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대상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