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