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료원이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청주의료원은 검역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의료법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도내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은 기존 충북대학교병원 1곳에서 청주의료원을 포함, 총 2곳으로 확대됐다. 또 청주의료원은 전날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의료원은 황열, 콜레라, B형 간염 등 총 38개 항목의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