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기업 카이노스메드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당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일시는 14일 오후 2시 15분이며, 거래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유지된다.카이노스메드는 2024년 연결 기준 자산총계 107억원, 부채총계 49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억원, 영업손실은 123억원, 당기순손실은 122억원을 기록했다.카이노스메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