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울산 지역 9개 시장에서 열린다. 참여시장은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동구 남목마성시장 등이다. 이와 별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