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