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가 청소년 문화로 번지는 사이, 사고가 현실이 됐다. 지난달 12일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에서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에서 멈추지 못해 시설물과 충돌해 숨졌고, 8월 19일 밤 대전 서구 만년동 엑스포시민광장 앞에선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택시와 횡단보도로 진입한 픽시가 부딪혀 10대가 다쳤다. 경찰은 방향을 정리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의 도로 주행을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고, 개학기 학교 주변과 주말·공휴일 자전거도로에 단속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