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