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몰래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며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