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 7개 시군에 대해 총 2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 및 하천시설 유실 등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편성되었다.지원 규모는 ▲산청군에 10억원, ▲합천군과 의령군에 각 3억원, ▲진주시 ▲창녕군 ▲함양군 ▲함안군에 각 1억원씩이다. 해당 예산은 유실된 도로와 저수지 등 신속한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