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8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