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는 9월은 재산세의 납부의 달이다.과세대상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인 7월과 달리 9월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과 부과된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고지가 되지만 20만원을 넘는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지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