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건축이 ‘2024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 희림의 고품질 모듈러 건축 브랜드인 MINO 등 신개념 기술을 선보인다.올 한국건축산업대전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는 희림건축은 10월 16일부터 3일동안 코엑스에서 다양한 주제로 전시, 고객들에게 신기술 및 미래 건축 기술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올해 희림은 ‘건축산업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MINO : 건축 공급 시스템 혁신을 선도하는 고품질 모듈러 건축 ▲LaLuna : 메타버스와 갤러리의 통합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전시예술공간 기획 및 아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을 기점으로 578주년 한글날이 지났다.울산은, 일제 강점기 그 음험했던 질곡의 시기에 한글을 말살하려는 강권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말 지키기에 일생을 바친 외솔 최현배 선생을 보유한 고장이다.그 나라의 문화는 그 민족의 글과 말에 가장 진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이 K-Culture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고무적인
병영성은 울산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이다. 축성 60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 또한 높은 문화 유산임이 분명하다.하지만 병영성을 터전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병영성이 말 그대로 ‘애물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국가 문화 유산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보호받지도 못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상해보험’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지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민속경기대회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명이 왔다는 밀집된 행사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어 "민속경기의 보험은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