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중산간 난개발과 상수원 부족 등 논란에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농지는 어음리 391, 444번지 등 2필지에 6000㎡다.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리조트는 200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자 제주시는 2009년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했다.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