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8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던 법안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농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입법을 모색했으며,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개정안들을 22대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양곡관리법」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미곡의 가격이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