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대상 어선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을 강조했다.‘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필수 보험으로 조업 중 사망, 부상, 장해, 소지품 유실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 생활 보장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3t 이상 어선만 당연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t 미만 어선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