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최근 10년간 재능기부 차원에서 울산의 영세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진료상담 및 실태조사를 하면서, 울산에 중·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많다는 것과 이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 일용직이나 임시직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일시적 실직자 등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취약한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