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