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감지카메라 등 안전운행장비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총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자체 재원 2,000만 원과 자부담 2,000만 원으로 구성된다.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중 주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업체다.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신청은 2월 10일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