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기타 특약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 등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1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고, 사고 운전자 본인에게도 각종 법적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