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