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