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CT 제품의 인니 출시 간격 단축 기대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ICT 기기, 장비 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을 최초로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 시험성적서만으로 간편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에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