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3년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교부금 6700만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합천군은 2023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3억 6000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3억원을 징수하여, 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2023년 합천군 징수율 82%는 전국 평균 징수율 27%, 경남도내 징수율 3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