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