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따라서 낚시와 함께 야영, 취사 등 일체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위법 시 엄중한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영주댐 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야영 및 취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앞서 시는 지난 3월 낚시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해제했으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