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 12월 13일, 남문 골목형 상점가를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남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11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되었다.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일대 양양전통시장 인근 6,184㎡면적으로 5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기존에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