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1월 6일 원효2동 ‘산천동 골목형상점가’과 ‘원효 골목형상점가’, 이태원2동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 9월 초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