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천만 달러, 한화 약 22조2500억 원에 이른다.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탈세와 자산은닉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