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31일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은행과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만 변경해 보유한 현물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상품 그대로 금융사만 옮길 수 있게 된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 등이다. 다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