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 조사 대상은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965개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