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 연수구는 1천2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여성 6명, 남성 3명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으로 연령·소득·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