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최근 장기간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약 1개월 동안 풍기읍, 안정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현금, 상품권, 금목걸이, 금팔찌, 골드바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한 혐의로 검거됐다.A씨는 대부분의 절취품을 현금화해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민문기 서장은 “농번기에 밤낮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만큼 외출 시 현관문, 창문 등을 반드시 쇄정하고 신발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