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정부의 식품접객업소 행정제재 특별사면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지역내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의 ‘행정제재 경감규정'을 적극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사례는 위생교육 미이 , 영업신고증 미보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간판 업종명 및 상호명 미표시, 가격표 미게시 등 위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행정위반이다.이에 따라 과태료는 기존 부과액의 절반으로 완화하고 시정명령은 행정지도 조치로 대체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