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3월 말로 만료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를 맞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로,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발굴·심의·조정하며,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2회 연임이 가능하다. 활동은 2025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