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승인은 지난해 5월 16일 건축·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교통·재해·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심의완료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7개월로 대폭 단축됐다.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군에서 마친 후 건축‧도시계획 통합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해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