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이라며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변호사 4명, 세무사 1명 위원을 대신할 위원 총 5명을 모시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