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의 전·후 단계인 ‘수사’나 ‘재판’ 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걸린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