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표선면 A 양돈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농가는 2024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불법 분뇨처리 행위가 고의적 불법 분뇨 배출로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분한 사례이다.A농가는 축산악취로 인해 인근 밭 소유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024년 10월 말 기준 축산악취 민원 건수가 전체 829건 중 183건, 전체 민원 발생 건수의 약 22퍼센트를 차지,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