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