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과 ‘여행사’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 올해부터 여행사에서 10만 원 이상 여행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이 여행사를 포함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위반 여행사, 미발급 금액 20% 지불해야 여행객이 혹시 현금영수증을 깜박했거나 거부해도 여행사는 이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향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