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7일 한 신문이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자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