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