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