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제주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기 합동점검을 월 1회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상업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합동 점검단은 지난 20일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상업·분양 광고 및 정치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또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