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 및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해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과 갈등상황을 조기에 조정하고 법률적‧교육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충북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갈등조정 지원관 인력풀을 구성, 전․현직 교육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한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이종수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