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에 지급하는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8445억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8230억원보다 4만 가구, 215억원이 증가했다. 자년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급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5명이다. ’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