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