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인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영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쯤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를 찾은 관외선거인으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던 사전투표관리관에게는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