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점검반을 가동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